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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10 01:17

제목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골프장 진입도로, 회원제 리조트 토지강제수용 안된다. 공익성 부족사업 8건 발표, 2016년 하반기 관광단지내 회원제 숙박시설 유일한 사례 [이데일리 2017.1.17]
작성자
이창학
조회
987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골프장 진입도로, 회원제 리조트 토지강제수용 안된다.

공익성 부족사업 8건 발표  
[ 이진철 기자 이데일리 2017.1.17 ]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 콘도 1건) :

>> "진도 대명리조트관광단지" 건으로, 2016년 하반기 유일하게 1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민간사업자가 회원제 골프장이나 콘도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사업은 공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를 취득할 때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소유주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콘도 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8건 중 1건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이다. 중토위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간사업자가 회원제 골프장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미흡하므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민간사업자가 관광단지 내 조성하는 숙박시설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를

취득할 때 강제 수용이 아닌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하도록 노력하라고 의견을 내놨다.


=> 2016년 하반기 유일하게 1건 : 진도대명리조트관광단지 관련 사항!! 


중토위는 이밖에도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중토위 관계자는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해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원제 골프장·콘도 도로사업 공익성 부족.. 토지 강제수용 안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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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