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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08 16:24

제목 Re: 진도군 + 대명레저산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법률 위반!! ►► 공인중개사법 위반!! ►►► ►►► 법률 위반 불량종합세트^^
작성자
이봉훈
조회
9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9조 (용지 매수 및 보상 업무의 위탁) 관광 단지 개발자는 법 제55조 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면 그위탁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 규모, 금액
3.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 방법
4.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관련 업무는 위탁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을 준수하면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대리 업무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진도군청은 수수료까지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개별사업자가 70% 부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지자체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진도군은 아예 처음부터 발 벗고 나섰습니다. 관광진흥법상 불법인지도, 사기와 공갈(사업체 미정이다) 협박(강제수용될 수 있다)인지도 모르고^^ 진도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나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산업 업계 1위 대명리조트는 이러한 법률적 사항을 몰랐을까요?

토지 매수작업은 전적으로 진도군 공무원이 나서서, 대명으로부터 받은 부지별 평가 가격으로,

대명레저산업은 뒤에서 3차례의 토지감정평가를 통한 가격 책정과 토지매수 작업 관련 원격조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법적 아무런 근거는 물론 갖추어야 할 법적 문서같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해 간 돈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해서, 착한 일 한 거 아닙니다. 이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습니다.

야밤에 훔쳐간 쌀을 가지고 농협공판장에서 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공정해야 하며, 원인행위 또한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진도군 발전이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진도군민들이 사업이나 민원을 대명에게 해 준 것처럼 일처리를 한 적이 있으셨는 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진도군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진도군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진도군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 결여, 그리고 진도군민 및 토지소유주들에게 대한 기만행위, 법률위반은,
그 목적과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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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