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07 19:23 (수정일: 2017-06-07 19:36)

제목 Re : 불법 아닌 편법 = 법을 악용하는 집단 = 골드칼라
작성자
김성훈
조회
828

편법은 불법은 아니죠.  억지 스럽고 또다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 시키지만, 

그런 복잡한 내막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다른 법을 악용합니다.

누가 봐도 영리목적 사업인 대명해양리조트  단독 사업인데,   

강제 수용이 용이한  관광단지 조성에 관해 규정해 놓은 관광진흥법을 악용하여 관광단지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강제수용권 부여에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9조의 근거에 따라

농림부에서 시행한 권역별 사업과, 면소재지 정비사업 내 "지역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부담이 없는 지붕, 담장정비 사업이 있었지만,

자부담이 명시된 간판정비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부담 20%를 낼수 없다고 버티자 

진도군에서는  진도읍 권역을 이미 간판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짜 간판을 달아준 터라

이 권역사업과 면소재지 간판정비까지도  무상으로 해 줄 요량으로  무턱대고 
각 면단위 소재지를 광고물 정비 시범지구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시범지구로 지정하면 무상 간판 달고 그것으로 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관광단지로 지정하면,  토지강제 수용의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는데,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면, 간판 제작 설치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범위내에서라는 단서는 붙어 있지만 사유 개인 간판을 평생 공짜로 군민 혈세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대신 상가 주인은  법률상 간판 2개까지 설치 가능인 것을 1개만 설치 해야 하고, 
옥상간판, 돌출간판,  지주형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창문이용광고도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도 조례 보다 작은  20Cm 띠형태의 단일색 바탕으로만 표시하여야 하는 등 엄청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색도 원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진도군이 무모하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을 악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Re : 불법 아닌 편법 = 법을 악용하는 집단 = 골드칼라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