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7-06-01 11:47
<h3>### 올해의 판결 == 좋은 판결
골프앤리조트에 배앗긴 땅에 봄은 오는가..
헌재, 지역균형개발법 근거로 골프 앤 리조트 건설 위해
강제수용 승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
한계레21 제1041호</h3>
고급진 리조트, 그 아래 짓밟힌 삶
그러나 이 골프장이 남해의 땅을 차지한 배경은 조금 다르다. 이 골프장이 위치한 지형은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어 원주민들이 포기하기 어려운 곳이다. 시행사인 한섬피앤디도 골프장 개발을 위해 이곳에 400여 평의 땅을 가진 곽아무개씨와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 시행사는 법을 들이댔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개발법)을 근거로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신청해 2010년 12월 강제수용을 승인받았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다는 이 법 제19조 1항은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곽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10월30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고급 골프장 등이 넓은 부지에 많은 설치 비용을 들여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 인원이 적고, 시설 내에서 모든 소비 행위가 이뤄지는 자족적인 영업 행태를 가지고 있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주민 소득 증대 등 입법 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했다. 이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수적인 공익일 뿐이고, 이 정도의 공익이 그 사업으로 인해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이 침해받는 기본권에 비해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개발업자와 건설업자, 이들과 이익을 나누는 공무원 등 이른바 ‘토건족’이 법을 근거로 민간의 땅을 강제수용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위헌을 선고하면 공공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토지수용까지 허용되지 않는 결과가 돼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한겨례21
등록 : 2014-12-17 14:46 수정 : 2014-1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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