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7-05-31 12:33
사적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에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관할군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투자를 이끌어 지역발전과 고용효과를 보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다. 우리는 발전소 유치나 해군기지 유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보아왔다. 핵심은 관할군청은 이해 당사자간에 조율자와 중재자가 되어야지 한 사적기업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투자유치과는 중요한 미션이 있지만 이 역시 공적기관의 사명, 즉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Fiduciary Duty (수탁자 준수의무) 가 우선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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