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일
작성일: 2017-05-22 14:36 (수정일: 2017-05-22 14:54)
- 진도 대명해양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 MBC 시사매거진 2580 2017. 5. 14.(일) 11:45 방영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각종 인프라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투자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이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유치에 나서도 입지․교통 등 여러 인프라 부족으로 수도권에 밀리고 있는 실정임. 지방 지자체에서는 투자기업의 부지매입에 적극 협조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예)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 토지 사용승낙 및 부동산 매매동의서 징구는 개발자가 나타나기 전인 2010년 10월 전남 도서․연안 관광개발 용역 이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1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및 『전라남도 섬 ․ 해양 관광개발 추진계획 – 2011.6.』에 의거 최초 추진되었고, 당시에는 적용 개발관련방식(관광진흥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및 개발자가 확정되지 않았음. 최초 2011년 7월 ㈜대명 관계자가 진도 현장 방문하였고 같은 해 11월 대명 회장 방문 후 리조트 조성 투자의향을 처음 표명하였음. ○ 아울러, 도로와 연접되지 않고 경사가 심한 바위산 등을 당시 토지가격보다 높게 책정 매입하여 기 토지를 제공한 많은 토지주들도 합당한 가격으로 받아들였음. |
우리군에서는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임야에 둘러싸여 맹지인 농경지로서 임야화되어 주변정세 등으로 보아 경작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을 “토지임야”로 판단하여 1,937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산정함으로써 조세부담 완화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본건은 2014년도에 토지이용상황을 “토지임야”로 788원/㎡으로 하향 산정하였고, 2016.12.21. 대명관광단지 지형도면고시에 따라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000원/㎡으로 산정하였음 |
리조트 사업체는 땅값을 올려 되파는 부동산 업체가 아니며, 토지는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콘도, 호텔, 워터파크, 체험관 등 관광편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금전적 이익은 있을 수 없음. 관광단지 조성으로 땅값이 올라 이익을 보는 이는 주변에 땅을 소유한 주민 등 대다수의 군민들이 될 것임. 특히, 제보자 김○○ 본인은 2012년 5월에 지구 내 토지 15,390평을 1억3천5백만원(8,770원/평)에 매입했으나, 현재 대명그룹에 매도가격 제시가 없어 협의매수 답보 상태중임 |
진도 대명해양리조트는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누구나 출입․이용 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2016. 12. 2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한 공익사업임.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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