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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4-08 11:42 (수정일: 2016-04-08 12:20)

제목 진도군에 제출한 서류 목록은 이렇습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1529

건설업도 아닌 소상공인 광고업자가 낙찰가 3860만원짜리 사업 계약하면서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간판 신규 제작설치도 아닌 군내면과 임회면 각 도로변과 주요 관광지 안내 표지판 등 약 40여곳의 시트갈이와 컷팅글씨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일은 공사가 아닙니다.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관행은 아무리 거듭되어도 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법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진도군은 관행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할 서류 목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뿐더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거 법령에 의한 것일 뿐 현재하고는 다릅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서류 목록을 왜 건설업자가 알아서 습관적으로 내야 합니까? 군청직원보다 건설업자가 더 잘 아는 이유는 건설업자는1~2년에 한번씩 담당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지요. 군청 담당자는 1~2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겨 업무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전부 선무당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건설업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이나 관련 일처리 순서를 메뉴얼화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된다며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고 능률적일 것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은 계약도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와 사업 발주처인 관광 문화과에 제출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리계 제출 서류(10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옥외광고업등록증
3. 인감증명서
4. 사용임감계
5. 직접생산증명서
6. 공계계약서(초안)
7. 수의계약각서
8. 부실시공근절서약서
9. 청렴계약이행각서
10. 보증보험증권


발주부서 관광문화과 제출서류 (17종) * 제목이 같은 서류는 다른 서류의 첨부문서로 제출됨

착공계 내라며 요구한 서류 들입니다

1. 착공계
2. 공사예정공정표
3. 현장대리인 신고서
4. 재직증명서
5. 자격증사본
6. 안전관리 계획서
7. 내역서
8. 총괄표
9. 공사비내역서
10.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11. 내역서
12. 총괄표
13. 공사비 명세서
14. 공사예정공정표
15. 현장사진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17.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에 필요한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5000만원 미만은 계약이 생략될 수 있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또 금액이나 공사의 종류등에 따라 필요 서류나 서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왜 건설업자에게 요구하는 건설관련 서류를 건설공사업이 아닌 제조업자에게 똑같이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며,
해당 실과에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위 서류 목록의 제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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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