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4-08 11:26

제목 5천만원 미만은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2258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5호(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1.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2.5]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5천만원 미만은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