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토
작성일: 2016-04-08 11:2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2.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5호(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1.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4.2.5]
제50조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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