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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7-10 18:52 (수정일: 2017-07-10 19:01)

제목 ○ 진도군, 설치 기준은 무시하고 영유아 안전은 내팽개치고 민원은 묵살하고=막장행정
작성자
김성훈
조회
945

진도군, 설치 기준은 무시하고 영유아 안전은 내팽개치고 민원은 묵살하고=막장행정

진도군이 영유아 보육법이 정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무시한 것은 물론 민원까지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보육시설은 농촌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시행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진도군에는 2009년 조도어린이집, 2012년 군내어린이집에 이어 세 번째 건립된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왕고개 주유소 인근에 건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50미터 거리 제한 등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도군 담당자가 이를 묵살하고 건설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에는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진도군 농업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전남도청,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담당자등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법률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할 영유아의 안전이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구난시스템 부재와 안전 불감증, 어른들의 욕심이 불러온 세월호 참사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진도군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할 영유아 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격지에 건축을 강행하고 인가 절차도 부실하게 하여 영유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육시설 등 복지 시설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농업 임업 축산업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이 또한 관련 법규만 제대로 숙지하고 지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민원을 묵살하며 독선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첫째, 사업 지침 위반입니다.
“2014년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사업목적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 지원”이라고 목적을 명기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한하여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이 지침을 위반하여, 국공립 의신어린이집이 소재한 의신면과 이웃한 약 7킬로미터 지근 거리의 진도읍의 중간 지대인 의신면 왕고개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사각 지대 해소는커녕 인근 어린이집들과 서로 경쟁하는 경쟁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운영비 부담의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신축할 것인지를 결정할 “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는 1차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차 회의를 열었고,
100%국비 지원으로 알고 어린이집 신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보한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에는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운영비 지원근거까지 두어 100% 국비 지원이라는 어린이집 사업에 왜 진도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셋째,
위험시설과의 거리를 재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고자 진도군의 잘못된 거리측정과 막무가내식 공사 강행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현장 점검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전남도청 현지 확인결과, 주유소 등과의 이격거리를 50m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어린이집이 있으나 보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자 실제 거리를 쟀다는 도청 관계자 연락처를 알려줬고, 도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울타리 끝 지점과 주유소의 주유기 차광시설의 끝을 쟀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와 부지 경계선을 재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울타리와 주유소 시설간 거리를 잰 것이 어떻게 법령에 맞는 거리 측정 방법이라는 것인지, 같은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린이집이 입지한 장소는 산림지역으로 화재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왕고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고개 정점으로써 지대가 높아 잘 겨울에 잘 얼고 잘 녹지 않는 등 사고 위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중앙선을 넘나들어야 진출입이 가능한 만큼 교통 여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으니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도 넘은 안전불감증과 안일한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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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