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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7-08 18:44 (수정일: 2017-07-08 18:56)

제목 ○ 부패한 공무원이 부패한 사회 만든다 ○ 3탄 (3-3)
작성자
김성훈
조회
883

본디  선전탑은  그  허가 기간이  30일 이내기때문에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도군은 1년 365일 설치해 놓아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 물건에 "도로의 노면"이 명시된 만큼 도로법상 도로인 교통섬에는 광고물 설치가 원천 금지 된다 하겠습니다.  표시 금지 장소에 광고물 설치시,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이와 같은 법률 근거에 따라 선전탑의 철거와 함께 관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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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