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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22 15:28

제목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작성자
채승표
조회
767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행복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미용실, 영화관, 서점, 목욕탕, 안경점 36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신청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 70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1948. 1. 1. ~ 1997. 12. 31.)

    제외대상  :  유사복지 수혜자 (문화누리카드), 본인/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행복바우처 신청은?
  ☞ 기 간 : 2017. 7. 31.까지
  ☞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카드 사용은  8월부터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농업지원과(540-3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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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