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7-06-22 15:2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행복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미용실, 영화관, 서점, 목욕탕, 안경점 등 36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 신청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1948. 1. 1. ~ 1997. 12. 31.) ⇒ 제외대상 : 유사복지 수혜자 (문화누리카드), 본인/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 행복바우처 신청은? ☞ 기 간 : 2017. 7. 31.까지 ☞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카드 사용은 8월부터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농업지원과(540-35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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