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토
작성일: 2017-06-10 18:19
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 국가에서 선보상하고, 후 구상권 행사해야 !!
새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인근 양식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정부관계자나 진도군이나 인양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행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
일을 맡겼다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관리자로서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의 책임 소재를 떠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선보상하고 차후에 인양업체로부터 비용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 보상을 핑계로 2~3년 전 영수증 거래 내역서 타령하지 말고, 있지도 않은 증빙자료 요구하는 것은 보상않겠다는 억지에 다름아니다.
실제 피해액을 산정해 전액 실비로 보상함이 타당한 일이다.
모 어민의 주장처럼 미역을 수확하고 그 수확량대로 실거래가로 보상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는 국가에서 선보상하라 !!
어민들의 삶의 터전 기름유출 행위 처벌 강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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