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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08 13:41 (수정일: 2017-06-08 13:41)

제목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무원이 부동산 중개 ??????????????
작성자
김성훈
조회
1093

벼룩시장
이곳은 주민상호간의 유익한 생활정보 교환의 장으로 책임있는 게시를 바라며 게시판의 용도와 관련없는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 및 허위로 한 자는 3,000만원이하 또는 취득세의 5%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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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벼룩시장의 초기 화면 상단에 표시해 놓은 경고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진도군 공무원이 사업자와 토지주 사이에서 토지주에게 계약서를 쓰게하여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이 중개 수수료를 누가 받았는지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법령 참조]
공인중개사법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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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