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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05 19:56 (수정일: 2017-06-05 22:29)

제목 어이없는 경찰♡사건 은폐 축소♡때가 어느때인데..
작성자
김성훈
조회
1116

경찰이 폭행 치상 사건 관련 병원 의사의 상해진단서까지 첨부된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여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문서에 작성함으로써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의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자율권이나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것이며,  전문 영역의 의사의 진단서까지 무시해도 되는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행위가 있었던 것은 지난 4월20일경으로  담당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한 것은 5월 10일 경으로 약 2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피해 조서 작성 당시 담당 경찰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 까지 제출했는데 왜 단순 폭행으로 검찰 송치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자신이 보기에 상처가 없어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다고 답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당 경찰은 직접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입니다.
경찰은 단지 피해조서를 작성하였을 뿐,  상처가 어떤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본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된 사실을 사실인양, 그것도 병원 의사의 상해진단서의 증거능력까지 부인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을 축소하려했다면  이는 또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공무원 공무집행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할 기본적 의무마저도 저버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벗어나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업무 처리임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치상죄는 각기  처벌기준이나 형량이 다릅니다.

단순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는 물을 뿌리거나 또는 신체적 폭행이 있었어도 상처가 없는 그야말로 가벼운 죄로
대체로 벌금형이 고작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쌍방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죄 역시 신체 접촉 없이도 발생하지만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칼로 찌르거나 베거나 하는
상해 행위는 물론 에이즈를 고의로 옮긴다거나 하는 행위도 상해죄에 해당 한다고 합니다.

폭행치상죄는 상해가 폭행을 전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상해죄에 준해 처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폭행 치상죄를 형량이 적은 단순 폭행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그렇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   이것을 직접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했는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재 라인이나 상명 하복의 관료적 경찰 직제를 볼때,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관행   지역 토착 비리의 온상.  지역 유지들과 경찰들의 유착관계.

이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부정부패의 관계 속에서 검찰로부터 기소권을 나눠갖는다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청렴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불신을 해소해야 할것입니다.

경찰의 공정한 업무 처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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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