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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6-01 16:21 (수정일: 2017-06-01 16:43)

제목 대명 해양 리조트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면 김귀성씨가 말한 사업은
작성자
김성훈
조회
954

대명해양리조토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면,

김귀성씨가 주장하는 사업도 공익사업 아닐까요?

같은 맥락에서  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확충이 특혜가 아니라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특혜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업자를 위해 땅을 싸게 사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상을 받을 일이라면

양식장, 농업용 하우스, 농산물 가공, 김가공등 수산물 가공사업소 등의 사업자들에게도 땅을 사주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돕는 것을 적극 권장할 일입니다.

대명 해양 리조트에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면, 남의 땅 강제 수용하네 마네 할일이 아니라, 

같은 사업자로서 진도출신 김귀성씨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특혜 시비도 없을 것이며, 

공정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공평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사업은 공익사업이고 누구 사업은 이기적 사업이라는 잣대 누가 만들었나요??

공익사업을 DAUM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 전신, 수도, 가스 사업 등과 같이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또한 진도군은 손수 댓글을 달아 해명하고 나섰는데,

그 주장은 이렇습니다.


진도 대명해양리조트는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누구나 출입이용 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2016. 12. 2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한 공익사업임.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 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됨.

그렇다면, 더욱이 초사리 해안 지역이 관광단지라는 것인데,

누구 사업은 땅까지 사주면서,  관광단지로 조성해 주면서 온갖 이익을 다 제공하고,
같은 입장에서 자기 땅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의 땅을 강제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디. 

이것이 진도군이 말하는 관광단지 조성이고 공익사업의 추진입니까?

관광단지라면서요.. 단지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처럼 여러 사업체가 서로 들어오려고 경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 하겠다는 사람 막고 강제 수용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특혜 시비를 부르는 불공정한 행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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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