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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5-26 17:44 (수정일: 2017-05-26 18:12)

제목 로또 복권 3자 판매 허용기준 위반 사례 신고
작성자
김성훈
조회
1984

로또 복권은 판매인 계약자 이외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계약 파기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과 종원원 등 예외 인정)

제34조(벌칙)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3.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위와 같으니 로또 판매인 계약자나 그 종업원이 아닌 분이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사례를 알고 계시는 분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조직적 은폐와 방해로 불법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010-8666-0980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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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