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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3-30 10:22

제목 마을경로회장에게 수당지급 조례청구
작성자
박병림
조회
886

마을경로회장에게 수당지급 조례청구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에서 추진중인 마을경로당회장에게 수당지급에 대한 조례제정 청구의 부당성과 형평성.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의 청구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를 구할수 있다. 주민청구 조례의 입법 취지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각지방자치의 특성과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사안을 자율적으로 제도화하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1월 대한노인회 진도지회장 선거시에 한후보가 경로당회장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다.”며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현재 청구중에 있다. 위 조례제정 청구는 선거의 득표전략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지 않은 인기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회장의 수당지급은 진도군 예산이 약 32천만원이 수반되는 것으로 우리군 제정상 합당한 것인지지역특성과 진도군 실정에 맞는것인지경로당 회장이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그럼 마을의 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지도자도 요구할시 주어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점이 따를 것이며,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있다.
법적으로 경로당은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운영비와 난방비등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오나 경로당회장의 수당지급은 보상금으로 지원할수 없으며 또한 중복지원이 된다. 설령 수당지급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사회보장기본법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제도신설의 협의를 해야 한다.
진도군에서도 논란이 있겠지만 본 사안은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이루어 질수도 없다.
진도군청 관계부서와 진도군의회 의원님께서는 각 마을부녀회장, 청년회장,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수당지급 조례제정 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답을 줄지
대한노인회 강령중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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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