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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7-03-05 21:12 (수정일: 2017-03-05 21:35)

제목 서명에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1160

폭행 이장 해임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해임 이장 재임명도  못 막았습니다.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악을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2016년 1월 폭행과 모욕 혐의로 이장 3명이 경찰에 고소되고 검찰 송치를 거쳐 6월과 8월에 각각 형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사실을 알고도 
면장이 해임을 끝까지 미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30일 형식적으로 해임통보하고,  
그것도 17년도에 재임명 해주기로 약속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면장이 교체되었고,   

신임 면장은 1월에 있었던 이장회의 때  해임된 3인을 제외하고 신임 이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해임된 이장의 해당 마을은 이장이 없는 공석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달 진도군수의 면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과 기관단체장,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해임되었던 이장이 나서서 군수에게  폭행으로 벌금 맞고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규칙개정을 요구했고
행정과장과 군수가 맞장구를 치며 규칙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곧바로 규칙 개정안이 진도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에 등록되었고, 

저는 개정 반대와 강화안을 마련하여 군민여러분께 서명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아울러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폭행경위와 그들의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설 등을 부분 캡쳐하여 소상히 설명을 하였으며

독대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다고 했으나 

군수와의 면담은 무위로 돌아갔고,  주민들의 서명과 시민단체 명의 의견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군수 뜻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어 2월 28일자로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등록, 공포되었습니다.

진도군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라는 것도 졸속으로 이루진줄 압니다.

간부회의 때 심의 했다고 합니다.,

심의 위원들 전부가 실과소 과장 등 진도군수 부하들로 진도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심의 한 것이 아니라 

간부회의 하면서 그냥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군수가 하겠다는데,  부하들이  토 달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겠죠?

무튼  이제 폭행 모욕 사기 등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이장에서 해임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해임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전과가 있어도 임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깡패 이장이 동네 휘 저어도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생겼습니다. 

진도군 의회 의원들은 조례가 있어서 규칙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고 했지만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는 없다는 게 진도군청 행정과 직원의 

답볍입니다. 

깡패 이장 판치는 진도군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의신면장은 1월 부터 2월까지 해임된 이장의 마을에 새 이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었으며, 규칙이 개정될 때를 기다렸다는 듯 
2월 28일자로 개정안이 공포되자  3일만인  3월 3일 이장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해임된 이장 3명 모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

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악을 막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로 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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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