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24-06-25 08:49
진도군 언론인 50 여명에게 최상급 배 박스 배달
선관위, 선출직 본인 이름 선물 돌리면 기부행위
군민들, 사법당국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 필요
작년 추석 명절 때 김희수 진도군수 명의의 설 선물이 언론인에게 전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물 등 상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진도군청 기획홍보실 홍보팀에서 작년 9월경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언론인 50여명에게 돌린 추석 명절 선물은 과일 박스이다.
최상품의 배 12개가 고급스럽게 포장된 프리미엄 기프트 세트로 과일 박스 겉면에는 ‘김희수’라는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진도읍 농협 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A 마트’ 관계자가 진도군 기획홍보실 홍보팀에서 배달을 의뢰해 과일박스를 언론인들에게 전달했다.
A 마트 관계자에게 2024년 추석 무렵에 군청에서 과일 배달 요청 받았는지? “작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군청 각 과에서 개인으로 하는 것이 많아서” 라며 말했다.
진도군수인 ‘김희수’ 명의로 선거구민 50여명이 언론인들에게 시중가 5~6만원 상당의 선물이 전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도군수인 김희수 명의로 작성된 이름을 인쇄해 과일박스를 추석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일자, 기획홍보실 공무원들이 부랴부랴 선물 상자를 수거했으며, 당시 몇몇 기자들은 최상급 배가 담긴 과일 박스를 반납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진도읍에 거주하는 ‘J 기자’는 “김희수라고 인쇄된 과일박스를 전달받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전화에 당일에 바로 반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도군청 기획홍보실은 선거법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진도군청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반납을 원하는 언론인은 제가 회수하라고 얘기했고요.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서, 그것을 방치해둘 수도 없었거든요. 언론인 과일박스 선물 비용은 홍보팀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개인 돈으로 구매해 언론인들에게 전달했다. 과일박스에 인쇄된 김희수라는 이름은 A 마트의 단순 실수이다 ”고 답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자 50여명에게 현직 군수인 ‘김희수’라는 명의로 전달된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해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배부한다.
보도자료의 요지는 ‘유권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으며,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창> 취재 결과,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군수 이름으로 언론인들에게 명절에 과일박스가 전달되었다면 향후 출마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인 기부행위가 맞다”고 밝혔다.
선출직인 진도군수는 기자는 물론 공무원 등 직원들에게도 본인 명의로 선물을 주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진도군민들은 “만일 김희수 진도군수가 기자 50여명에게 본인 명의로 작년 추석에 선물을 돌렸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선물을 받은 기자들은 과일박스의 최소 10배 이상 최대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민들은 “진도군수 등 선출직들은 기자와 언론에 잘 보이려 애쓸 필요 없고 기자는 문제가 있다면 취재한대로 쓰면 된다”며 “국회의원과 군수, 지방의원은 그들대로, 기자는 기자대로 각자 역할만 다하면 그뿐인데 왜 명절에 선심성 과일박스를 전달했는지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ww.newswin.co.kr
뉴스창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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