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월
작성일: 2023-12-28 13:15 (수정일: 2023-12-28 13:19)
성 명 서
주민 생명 위협하는 재활용공장 허가 즉각 취소하라!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진도군민과 함께 지난 11월 3일 고군면 오일시 농공단지 내 폐플라스틱 재활용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2022년 허가 과정에서 ㈜에이치씨알 폐플라스틱 재활용공장의 폭발사고 우려가 주민과 언론에서 지적됐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공장 허가 기관인 진도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22년 9월 29일 ㈜에이치씨알 공장 앞에서 진행된 공장 설립 반대 집회에서 고군면 주민들은 “업체의 설비시설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며, 진도군민들을 시험대상으로 한 천인공로할 부당한 사업으로 돈벌이에 급급한 사업자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역 언론에는 “폐플라스틱으로 재생유와 가스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여수 산업단지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다면 끔찍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과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김희수 군수와 진도군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전임 군수 재임시 건축 승인으로 이미 공장 건축을 마무리해 사업자가 소송을 할 경우 엄청난 비용의 배상을 해 줘야 하는 만큼 공장 준공 허가를 내 줄 수 밖에없다”며 공장 허가를 내주었다.
그 결과 주민과 언론의 우려와 같이 공장 가동 9개월 만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공장 100m 인접한 주택의 유리창까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사고 당시 발생한 엄청난 폭발과 굉음, 화염의 트라우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다.
그 어떠한 경제적 논리도 진도군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우리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진도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도군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에이치씨알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 진도군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즉각 공개하고 폭발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3. 12. 28
사단법인 진도사랑연대회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