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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12-21 11:30 (수정일: 2023-12-21 11:57)

제목 진도군의회 군 의원께... 우리 이장님
작성자
곽용구
조회
456

본 군민은 현 군의원 모두에게 재량사업 폐단 내용 문자발송 한 적 있습니다.
모 군 의원께서는 진도군 예산"목"어디에도 군 의원 재량사업비가 없다 고로, 군 의원 재량사업 없다 고 하셨습니다.
재량사업비든 포괄사업비든, 재량사업이든 포괄사업이든 명칭이 중요한 것 아니라 지금까지 00행위를 했다는 것 "팩트"입니다.
진도군민은 군 의원 7명을 대표로 선출해 진도군 행정이 바른길(군민행복)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라 했거늘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진다고 억지,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까?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 앞에서 살아남길 바랍니다.
단, 대 군민 사과와 함께 2024년부터 군 의원 본연의 임무만 충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면 재고하겠습니다.
2024년 1월 6일까지 입니다.

형법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최득하게 한 경우도 같다.
외 10여 범법 죄목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가문의 영웅이 가문의 정크되는 것 시간문제 아닙니까?  차카게 삽시다.

우리 이장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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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