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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3-12-07 09:07
2024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기한 연장(당초:혼인신고일 기준 1년 → 변경: 1년 6개월 이내 신청)에 따라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급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 지급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배너를 참고하시어 해당 청년부부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540-381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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