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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16-06-24 19:29
- 경찰서..군청 등 각 기관에서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여 군민들의 편리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법원 등기소는 군민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주차장 을 개방하지 않고 단지, 당직 직원 1명의 차량만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도군에서 법원 등기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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