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6-06-24 19:28
- 경찰서..군청 등 각 기관에서 야간 주차장을 개방하여 군민들의 편리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법원 등기소는 군민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주차장
을 개방하지 않고 단지, 당직 직원 1명의 차량만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도군에서 법원 등기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사료됨..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6-27 14:11:34 칭찬합시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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