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16-06-20 17:43 (수정일: 2016-06-20 17:45)
일본에는 주차 해놓을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차량 소유 자체를 처음부터 허가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차를 구매하기 이전부터 도로 이외에 차 보관 장소를 증명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받는 단계부터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가앞이나 집앞 도로에 불법주차해논 차를 볼수가 없다고합니다.
진도도 그리 넓은 도로도 하루종일 주차해놓은 차때문에 짜증날때가 자주 있습니다.
서울시도 도로 주차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아 그린파킹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진도군도 이런 사업 한번 구상하시면 어떨까요?
아래 주소로들어가보면 그린파킹사업의 좋은 점이 쓰여져 있습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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