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토
작성일: 2006-09-15 23:12
진도군은 2006년 9월 토지분 재산세부터 납세자가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giro.or.kr)를 통해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지로 수납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미 농협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납부창구 확대로 납세자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지로 수납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세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후에 가능하며 회원 본인 계좌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납부대상 세목은 체납세를 비롯한 전 세목에 대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지로 수납 서비스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 직장 등 어디에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군에서는 징수비용 절감과 체납세 사전방지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