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09-03-30 14:35
진도군이 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고 서민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불법 광고물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기간을 연장 추진, 불법 광고물 단속·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은 구비했지만 신고·허가 절차를 누락한 요건 구비 광고물과 표시 기간(3년) 종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등이 해당된다.
광고물 자진 신고 구비 서류시 신고 사항은 원색사진, 토지 또는 건물주의 광고물 설치 동의서, 허가사항은 광고물 원색사진, 설계 도서, 시방서, 광고물 설치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구비 가능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은 이번 조치로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모르거나 2008년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법 광고물이 되어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광고물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강제철거 조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행 강제금, 벌금을 면제하여 광고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 연장 기간동안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며, 올해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기간 내 허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은 7월부터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 재난건설과 경관관리담당 하대성(54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