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6-11-20 14:54
진도군, 허가어선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
진도군은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및 허가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 각 도·시군, 어업지도사무소 등의 참여와 법무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추진과 함께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은 특성상 재 진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고 허가어선에 의한 불법어업도 빈발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 지역의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이외의 다른 어업으로 조업하는 행위, 어구의 변형조업,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해상은 물론 필요할 경우 육상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천해의 어장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진도군 해역에서 이번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