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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6-11-20 14:53

제목 진도군, 팽목연안항 어업피해보상약정서 체결

진도군, 팽목연안항 어업피해보상약정서 체결
- 팽목연안항 개발사업 본격 순항 -
진도군은 진도군민의 숙원사업인 팽목연안항 개발사업 10억 예산확보에 이어 지난 6일 주민들과 진도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농촌공사 등 4개 기관(단체)이 참여하여 어업피해보상 약정서를 체결했다.
팽목연안항은 1998년에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2003년에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지역주민들과의 어업피해보상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팽목연안항 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으로 지연되어온 차에,
민선4기로 접어들어 박연수 진도군수가 팽목항개발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예산 10억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팽목항개발지구 주민들 및 목포지방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마련한 결과 어업피해보상약정서를 체결하게 함으로서 팽목항개발이 순조롭게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약정서 체결은 예산확보에 못지않은 중요한 성과로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최우선적 예산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팽목연안항은 573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2011년까지 개발완료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 2단계로 201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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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