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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6-09-15 22:56

제목 진도군, 2006년 재산세(토지분·주택분) 과세

진도군은 2006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 2만5천9백여명에게 정기분 재산세 5억2천6백만원을 부과해서 세액이 전년대비 20.4%가 증가했다.
금번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며 이는 기한의 말일(9월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납기일을 연장한 조치이다.
한편, 재산세 중 주택분 세액의 1/2은 7월에 고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은 금번 9월분 토지분 재산세와 병행 과세하여 한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민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이번에 부과한 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에는 개별공시지가의 50%의 비율을 과세표준액으로 과세하던 것을 금년에는 55%의 비율로 적용하였고, 매년마다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 모두 적용할 방침이어서 토지분 재산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존 2004년에 과세했던 재산세(주택분) 과세액 기준 금년도 감소 발생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재정자립도, 인구·면적, 보유세 제규모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여 종합부동산세(국세)에서 전액 보전해주고 있다.
이번에 재산세(토지분·주택분)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주택분만 해당),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납부나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 : 진도군 재무과 540-3292, 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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