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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6-11-13 17:12

제목 진도군내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진도군내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첨부#1

진도군내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일원이 진도군내 지방산업단지로 지난 11월 1일 지정 승인되었다.
진도군내 지방산업단지는 (주)고려조선에서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 223번지 일대 684,230㎡ 면적에 총사업비 1천4백억원을 투입해 드라이도크, 공장, 사무동, 생산지원 시설동, 부대시설 등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진도군 민자유치 1호인 (주)고려조선은 지난 2005년 1월 군내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이후 기반시설을 확충하던 중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11월 전라남도에 지정 신청 후 금년 11월 1일 승인됐다.
군은 조선소가 준공되어 정상 가동되면 연간 4~5만 톤급 선박 20여척을 건조할 수 있고 3천5백여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8천억원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근 주변 지역이 주거공간으로 개발되고 교육·문화시설 확충 등 조선 네트워크 신도시로 발전될 전망이며 조선업 관련 토목, 정밀기기, 장치 등 연관기업의 창업 등으로 생산유발 및 경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연간 경제 파급효과로 고용효과 1,890억원, 선박 건조 매출액 등 생산 및 유발효과 11,378억원 및 세액, 교부세 등 세수가 83억원이 증대되어 연간 총 13,351억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실시계획 수립 후 최종 승인이 되면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군내면 죽전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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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1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