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군정소식

작성일: 2008-08-12 11:30

제목 진도군,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1억2,000여만원 부과

진도군은 올해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1만4,500여건에 1억2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8월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 부과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는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징수하는 세금이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의 경우 5,500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5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전국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전자납부시스템(일명 위택스)에 접속, 계좌이체나 텔레뱅킹 등의 결제로 내면 된다. 납부기간은 18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1만원 미만의 소액이 다수이고, 무더운 여름철임을 감안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전화(폰뱅킹) 등을 통해 납기말일인 9월1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세무회계과(☎ 540-314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박광일(540-314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군,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1억2,000여만원 부과 | 상세 | 군정소식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62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군정소식』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