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목
작성일: 2008-06-25 11:41
진도군은 2008년도 1기분 자동차세 9,820건에 대해 8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진도군에 사용 본거지를 둔 차량으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부과 차량은 200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부과액 상승은 종전 승합차로 분류되었던 7∼10인승 자동차의 단계적인 세율 인상을 적용한 것이 주된 상승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부과하며, 차량의 년식과 배기량, 영업용 및 비영업용 구분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고 신규 등록이나 말소시 사용일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특히 자동차 관리법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된 차량으로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배기량이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자동차가 해당된다.
진도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 외에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및 농협 인터넷·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