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화
작성일: 2008-06-02 10:27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진도군은 “지난해 체납액 9억2,900만원에 대해 지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 세수의 확충 및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세무 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이 기간동안 기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재산 압류(부동산, 예금, 봉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10만원이상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요청하고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행정 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스스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징수담당 고재근(540-3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