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작성일: 2006-09-14 23:10
진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부동산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받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군 종합민원실에는 소유권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토지 소유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줄을 잇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이 7,300건 접수되어, 공고 6,584건, 확인서발급 3,300건 등 특조법 서류들이 처리되고 있으며, 군은 앞으로 미등기 토지 등의 특조법 확인서발급신청 독려를 통하여 총 2만여 건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동산관리담당 직원으로 『특조법 현장민원처리반』을 9월 중 구성하여 일정별로 각 마을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서발급신청을 접수하고 특조법 관련사항을 홍보하여, 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가 없도록 찾아서 등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