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토
작성일: 2020-06-20 11:47
2020년도 진도군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이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월)까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공시 하였다.
이번 결정‧공시한 필지는 전년대비 3.15% 증가한 174,442필지로 진도군 전체 필지 중 공공용지 등은 제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민원봉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40-3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