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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20-06-01 15:26

제목 진도군,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진도군,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첨부#1

진도군,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진도군이 올해 정기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4()부터 다음달 4()까지 20일 동안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의견을 제출 받는다.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 토지는 173,442필지로 공정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54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적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도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관계자는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해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29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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