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토
작성일: 2007-12-24 15:19
진도군,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직불금 지급
진도군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 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직불금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진도군에서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7,126농가에서 경작하고 있는 3,612ha의 면적을 대상으로 14억4천4백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며, 전체사업비 중에서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지원되고, 70%는 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입금될 계획이다.
또한, 진도군은 마을공동기금관리에 대하여 농촌 환경의 공익적 기능증진, 농업기반 시설의 정비 등 마을공동사업에 활용토록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홍보하는 등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농산유통과 담당자는 “FTA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인이 풍요로운 농업경영을 위해 마련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제도가 농업인에게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쌀소득등보전직불금(고정형직불금) 46억9천8백만원을 당해 대상농업인 계좌에 입금 처리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