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일
작성일: 2006-08-30 23:09
진도군은 2006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사업소을 둔 법인에 정기분 주민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법인에게 과세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관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사업소를 둔 때에 등기에 불구하고 각 사무소·사업소마다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금번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는 8월 중순에 일제히 발송되어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의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전자금융 제도인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