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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19-11-17 13:37

제목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첨부#1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이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12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결정·공시한 필지는 20191월부터 6월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실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진도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과 진도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오는 1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1227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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