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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10-29 08:50

제목 진도군,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진도군이 오는 30일(화) 진도대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해남군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해 초과정도에 따라 3-7일의 사용정지, 5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이번 단속을 앞두고 지난 17일 진도읍 동외리 향토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진도군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반이 무료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미정비 차량 운행시 운행 정지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해남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배출가스를 초과한 13대에 대해 지도와 개선명령 또는 운행정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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