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작성일: 2006-10-17 21:03
진도군은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특별점점 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의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군 보건소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의 특별점검을 통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성능,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광고 또는 전단지 및 판매장 내광고, 과대표현을 기재하여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사항, 무료체험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량의료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