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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7-26 09:35

제목 진도군, ‘부동산 특조법 현장민원처리제’ 주민 큰 호응

진도군이 맞춤형 민원서비스인 ‘부동산 특조법 현장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부동산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받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부동산 관리담당 직원으로 ‘특조법 현장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조법 현장민원처리반’은 일정별로 각 마을을 방문해 현장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고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상담·접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특조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민원 현장 처리 등 총 1만8,000건을 접수·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주민이 전화를 접수한 민원 예약에 대해 부동산 등기부, 토지대장 등 관계서류를 준비해 신청서 접수를 비롯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진도군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을 올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번 부동산특조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진도군 열린민원실 기창우 일반민원담당은 “민원편의를 위해 부동산특조법 전문상담자를 선정, 노약자 및 장애인에게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현장처리를 시행, 12월말까지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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