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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18-11-15 09:51

제목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첨부#1

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진도군은 2018년도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11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필지는 2018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더불어 의견을 수렴한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과 진도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오는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1228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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