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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18-08-20 10:13

제목 진도군, 주민세 2억3천만원 부과

진도군, 주민세 2억3천만원 부과 첨부#1

진도군, 주민세 23천만원 부과
 
진도군이 올해 정기 균등분 주민세 23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1일 현재 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진도군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1,000, 개인 사업자는 55,000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주민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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