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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5-15 10:04

제목 진도개, 고유 혈통 보존 위해 ‘수시 심사제’ 실시

진도개, 고유 혈통 보존 위해 ‘수시 심사제’ 실시 첨부#1

사육 농가 편의 위해 매월 심사의 날 지정 운영
진도개 출산 신고 제도 불편 사항도 개선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육 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진도군이 수시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보호가치가 있는 생후 6개월 이상된 진도개 성견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진도개 수시 심사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진도개축산사업소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 심사 기간을 설정, 심사원들이 마을을 순회하면서 심사를 진행해 왔다”며 “심사를 받지 못해 우수 진도개를 사육하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폐단 수정과 진도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수)부터 진도개축산사업소에 수시 진도개 심사장을 개설·운영되며, 진도개 수시 심사 문의는 진도개축산사업소 (061)540-3388.
운영 방식은 정기 심사일에 심사를 받지 못한 진도개 사육농가와 생후 6개월 이상된 성견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며, 질병 예방도 병행 실시하게 된다.
진도개축산사업소측은 정기 심사 기간내 외출 등의 사정으로 심사를 받지 못한 농가와 자견을 사육한지 6개월 이상 된 성견을 보호하고 사육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수시심사를 적극 활용 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등록견으로 관리되고 있는 진도개의 자견 생산시 진도개축산사업소에 출산신고를 서면으로 제출, 출산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던 불편을 군·읍·면, 마을회관 등에 출산신고 서식을 비치해 우편으로 발송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거쳐 진도개출산증명서를 발급 하도록 개선됐다.
그동안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의 혈통관리와 사육 등에 대한 사양관리를 위해 전남대학교 농생물 산업기술관리단과 연계, 2007년 전남지역특성화 교육 과정에 ‘진도개 명품반’을 개설 운영하는 등 진도개가 세계적인 명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
특히 진도군 관내 우수혈통견에 대한 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견을 선발, 사육비를 지원하는 등 2007년을 ‘혈통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진도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개축산사업소 관계자는 “진도개가 국제적인 명견의 반열에 우뚝 서기 위해 사육농가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사육농가들을 위한 진도개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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