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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5-14 16:17

제목 즐거운 바다 낚시 안전이 우선

진도군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낚시어선 근절을 위해 관내 낚시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도군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가 봄철 불법낚시어선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 정원초과·음주운항 등 각종 불법행위 방지 및 안전사고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낚시어선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법, 선박지원법 등 각종 법령 설명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위험한 갯바위 등 낚시장소 접안 금지 및 안내 요구에 응하지 절대 응하지 말 것과 사고예방을 위한 영업시간 준수, 무리한 출항금지, 정원초과, 음주운항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진도군은 간담회 개최 등 낚시 어선에 대한 홍보 활동으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 및 소형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낚시어선의 이용에 관한 안전의식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진도군 관내 18척에 대한 낚시 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계몽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출입항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진도 파출소 관계자는 “불법 낚시어선 단속과 안전예방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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