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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작성일: 2007-05-04 12:02

제목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돌입

오는 7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액 2억5천만원 설정, 체납자에 대한 행정력 동원
진도군이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집중 징수기간을 정하고 특별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올해 7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2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징수와 관련, 지방 세수 확보와 특히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납세태만 등 징수가능 체납자에 대해 체납세를 원천 징수해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 및 고액체납자 독려대장을 작성, 수시 방문 징수할 계획이다.
또 기동징수반을 편성, 5월부터는 관외 거주 고질 체납자에 대해 직접 방문 징수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질 채납자에 대한 재산(급여, 부동산, 예금)압류, 관허 사업 제한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체납 처분에 중점을 두고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군은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동안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단행,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등 진도군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성실한 세금 납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올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 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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