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월
작성일: 2007-05-02 11:08
오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도군이 다가구 주택을 포함 단독 주택 1만2,80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적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함과 동시에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로 주택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구축했다.
진도군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7.53%로 지역별로는 고군면이 9.9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군내면이 2.46%로 가장 낮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진도군청 세무회계과(540-3292) 및 열린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3억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보다 최고 5%를 넘지 못하므로 납세자의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 후 주택의 적정 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진도군이 발행하는 군보에 조정·고시하며, 이의 신청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